티스토리 뷰

반응형

오늘은 일반적인 비상장 중소법인에서 대표도 모르는 사이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가지급에 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아 몇 회에 걸쳐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먼저 가지급의 정의와 발생 원인, 그리고 가지급금의 횡령 판례와 가지급금으로 인한 불이익, 마지막으로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의 제재에 대해 알아보고 가지급금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의 정의, 발생 원인, 횡령 판례, 불이익, 세법상 제재
가지급금의 정의, 발생 원인, 횡령 판례, 불이익, 세법상 제재

 

1. 가지급금의 정의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적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계정 과목을 말합니다.

 

2.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

 

  •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하였을 경우
  • 법인 자금으로 거래처에 현금 접대를 한 경우
  • 법인의 결손을 감추기 위해 비용을 누락하는 경우

 

가지급금의 정의, 발생 원인, 횡령 판례, 불이익, 세법상 제재
가지급금의 정의, 발생 원인, 횡령 판례, 불이익, 세법상 제재

 

3. 가지급금의 횡령 판례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또는 사용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조차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통상 용인되는 직무권한이나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04.27. 선고 2003도 135 판결 등 참조)

판례를 보면 지급이자의 약정서와 변제기일의 약정서 그리고 실질적인 횡령의 목적이 없는 자금의 대여인지가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가지급금의 정의, 발생 원인, 횡령 판례, 불이익, 세법상 제재
가지급금의 정의, 발생 원인, 횡령 판례, 불이익, 세법상 제재

 

4. 가지급금으로 인한 불이익

 

<법인세가 증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일부를 손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에 대해서는 익금산입을 하게 되므로 법인세가 증가하게 된다. (2중적인 손해)

<대표이사의 개인 소득세가 증가>

인정이자가 대표이사에게는 상여금 혹은 배당 등의 소득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본인에게 실질적인 자금 유입은 없지만 과세표준액은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되며, 비상장법인 주식가치를 증가시키게 된다.

<법인 청산 시>

법인을 청산할 경우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으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폐업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과세통보를 한다.) 단, 폐업신고 시점에 상여금으로 비용처리(회계처리)하면 청산소득 문제는 회피가 가능하다.

 

가지급금의 정의&amp;#44; 발생 원인&amp;#44; 횡령 판례&amp;#44; 불이익&amp;#44; 세법상 제재
가지급금의 정의, 발생 원인, 횡령 판례, 불이익, 세법상 제재

 

5.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제재

 

 

 

<인정이자 계산>

  • 자금 대여액에 대한 적정이자 계상
  • 법인이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받은 것으로 보고 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부당해위계산 부인)
  •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대표의 개인자금이 법인으로 유입되어야 한다.
  • 적정이자(4.6%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미수취 시 상여 처분하여 대표에게 소득세 과세
  • 이자를 받지 않았으나 받은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이 증가된다.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작성 필요)
  • 약정서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이자 미회수 시 익년도에 상여 처분하고 약정서가 없는 경우에는 미수이자를 바로 상여로 처분하여 대표에게 소득세가 과세된다.
  • 인정이자 = 가지금금 등의 적수 × 인정이자율 × 1 /365(윤년의 경우 366)
  • 인정이자계산 판단기준 : (인정이자상당액 - 회사계상 이자상당액) ≥ 3억원 또는 시가의 5%
  • 익금에 산입 할 금액 = 인정이자상당액 - 회사계상 이자상당액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지급 이자 손금불산입(비용 처리 안됨)
  • 차입(돈을 빌림)하여 가지급한 것으로 봄
  • 차입금(빌린 돈)이 나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손금불산입
  • 지급 이자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증가

 

가지급금의 정의&amp;#44; 발생 원인&amp;#44; 횡령 판례&amp;#44; 불이익&amp;#44; 세법상 제재
가지급금의 정의, 발생 원인, 횡령 판례, 불이익, 세법상 제재

 

<대손(비용) 처리 불가>

  • 대손충당금(받지 못할 돈으로 예상하여 장부상으로 처리하는 금액)으로 설정하지 못함
  • 대손상각(회수 불가능한 금액을 영업 손실로 처리)으로 손금산입하지 못함

<세무조사에 영향>

  • 비정상적인 가지급금이 존재하는 경우 횡령 또는 상여 처분

<비상장 주식가치 영향>

  • 가지급금과 가지급금 미수 이자는 회사의 자산으로 봄
  • 자산이 증가하므로 결국 비상장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지분 이동 시 불리하게 됨

 

가지급금의 정의&amp;#44; 발생 원인&amp;#44; 횡령 판례&amp;#44; 불이익&amp;#44; 세법상 제재
가지급금의 정의, 발생 원인, 횡령 판례, 불이익, 세법상 제재

 

<회사 청산 시 상여 처분>

  •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자에게 소득세 과세

<가지급금에 대한 증여 추정>

  •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이사 개인에게 빌려 준 자금이 되며, 반대로 대표이사는 가지급금이 회사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가 되는 것으로 상속세 신고 시에 가지급금을 상속 재산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하여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 그런데, 문제는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는 세무공무원은 가지급금을 상속세 관점에서 다르게 해석한다는데 있다. 즉, 세무당국은 피상속인이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상속인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추정하여 상속인들로 하여금 피상속인이 회사로부터 인출한 가지급금의 용도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게 된다.
  • 결국은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도 않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해당 가지급금의 지출처에 대하여 밝혀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만약 그 내역이 밝혀지지 않으면 생전에 현금으로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가산세들을 한꺼번에 부과하게 되므로 그 부담이 상당해지게 된다.
  •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가지급금이 생기게 된다면, 그 내용과 원인에 대하여 금융거래자료 등을 바탕으로 회계 기록을 상세히 기록해 두어 상속세 조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가지급금이 오히려 상속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는 부채가 되어 상속세를 줄여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 회에서는 가지급금의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